18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연길시 진학거리 일대의 일부 도로 근처 상가에서 문 앞 공용주차자리를 사사로이 점용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집법일군은 즉시 해당 위치를 찾아가 증거를 수집하고 상술한 행위가 존재하는 상가책임자에게 <길림성 도시공용시설 관리조례>의 관련 법률법규를 보급하면서 공공구역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어떤 단위나 개인도 무단으로 점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고지했다. 선전과 교육을 통해 대부분의 상가들은 자신의 행위가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식하고 점용장치 철거 작업에 적극 협조했다.
집법일군은 전문도구를 사용해 사사로이 설치한 잠금장치를 법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을 깨끗이 치워 공공구역의 질서를 회복했다.
이번 정돈에는 18명의 집법일군이 동원되여 80여개의 상가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불법 점용 문제가 존재하는 30여개의 상가에 대해 교육 및 설득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즉각 시정을 마치도록 촉구했다.
한편 반복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8개 상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의자 등 점용에 사용한 물품 16건을 림시 압수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순찰 및 관리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잠금장치 무단 설치, 도로점용 경영 등 규정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상시화 순찰기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조기 발견, 신속 처리, 엄격 관리통제를 실현하고 공공공간 점용 현상을 단호히 두절하여 도시질서와 시민의 공공리익을 절실히 수호할 방침이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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