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8일발 신화통신 기자 호로 조이녕] 18일, ‘제2라운 토지도급 만기 후 30년 재연장 시험점 사업을 잘 수행할 데 관한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을 대외에 발부했으며 제2라운드 토지도급 만기 후 30년 재연장 시험점 사업(이하 시험점 사업으로 략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치했다.
시험점 사업을 적극적이고 안정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 2020년 이래 농업농촌부,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은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여러 성에서 촌민소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시험점 범위를 확장해나가도록 지도했다. 당중앙의 포치에 따라 올해 우리 나라는 29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전면적으로 시험점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의견은 총적 요구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주선을 단단히 틀어쥐고 법에 따라 농민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출발점과 착안점으로 삼으며 사업에서 집체소유제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농가의 가정도급 경영을 견지하며 농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농촌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시험점 사업의 원칙을 안정하고 질서 있게 전개함에 있어 ‘큰 안정, 작은 조정’을 견지해야 하며 도급기한 연장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농촌 토지권리 확정 등록, 증서 발급 성과를 토대로 제2라운드 토지도급 계약 만기를 기점으로 다시 30년을 연장해야 한다. 가구를 단위로 하여 도급기한 연장을 전개하고 절대다수 농가들이 기존의 도급지에서 계속하여 농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확보하며 기존의 것을 뒤엎고 다시 시작하거나 뒤섞어 재분배해서는 안되며 기회를 리용해 불법적으로 농가의 도급지를 조정하거나 회수해서는 안된다. 자연재해로 인해 도급지가 훼손된 등 특수상황과 보편적으로 토지 조정을 요구하는 촌민소조에 대해 ‘큰 안정’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법과 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농가 사이에 작은 범위로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한다.
2라운드 도급 이래 농촌 경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구, 토지 등에 어느 정도 변화가 발생했으며 농촌 도급지 관련 모순이 일부 지역에 서로 다른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법에 따라 토지가 없는 농가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토지가 부족하거나 없음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합리한 소구를 적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의견은 앞서 진행된 시험사업중에서 여러 지역의 방법, 경험을 총화 및 요약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체소득 분배, 취업봉사 제공, 공익성 일터 안치 등 토지외의 방식을 통해 두드러진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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