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4일발 신화통신] 24일, 국가중의약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이 련합으로 <향진 위생원,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 중의약 봉사관리 기본규범>을 발표하여 향진 위생원, 사회구역봉사중심에서 가공 중약재, 침구, 뜸, 괄사편석료법, 부항, 중의 최소 침습술, 안마, 부운훈욕(敷熨熏浴) 외치법, 골상, 항문 등 종목중의 6가지 부류, 10개 이상의 중의약기술료법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문건에 따르면 향진 위생원,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은 중의과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예방보건, 질병치료와 건강회복을 일체화한 중의약 봉사를 제공하고 중의약 문화특색을 구현하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중의종합봉사구(중의관)를 형성해야 한다.
약품 봉사 면에 대해 문건에서는 향진 위생원,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이 제공하는 중약 약품은 원칙적으로 80가지 이상이여야 하며 가공 중약재(중약과립제 포함)는 원칙적으로 300가지 이상이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향진 위생원,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은 중약 조제실, 탕제실을 설치할 수 있고 상급 중의병원 또는 합격자질을 갖춘 약품 경영기업 등과 법률, 규정에 따라 협력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리용하여 가공 중약재 배송, 중약탕제 달임, 배달 등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예방보건 면과 관련해 문건은 향진 위생원,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은 국가 기본공공위생 봉사 중의약 건강관리 봉사종목을 진행하는외에 중점 군체와 고혈압, 2형 당뇨병, 만성페쇄성페질환 등 질병에 대해 중의약 건강관리 봉사를 제공하고 중의약 지식을 응용하여 우생우육, 생식보건, 임산부보건과 체중관리 등에 대해 자문 및 지도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원배치와 인재양성 면에 대해 문건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향진 위생원,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의 중의학 의사는 해당 기구 의사 총인원수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중의약 전문기술인원은 규정에 따라 중의약 평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재기구는 이를 위해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향진 위생원,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 림상의사들이 중의학을 학습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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