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쟈, 전신·인터넷 사기 단속 관련 법률 반포
[프놈뻰=신화통신 기자 오장위] 캄보쟈 림시국가원수 훈센이 일전 법령에 서명하여 <전신인터넷사기방지법>을 반포했다.
해당 법률은 캄보쟈 상원의 최종 승인을 거쳤으며 전신·인터넷 사기단을 조직 또는 주도, 타인을 전신·인터넷 사기에 가담하도록 모집 또는 훈련시키는 등 5가지 핵심 죄명을 포함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전신·인터넷 사기에 가담할 경우 2년 내지 5년의 징역형과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행위에 폭력, 불법 구금, 인신매매가 발생하거나 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기조직 두목은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캄보쟈는 사회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전신·인터넷 사기 단속 작전을 펼치고 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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