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일전 이 국은 ‘2025년도 전 성 농민공 로임 체불 치리 사업 특출집체’로 평의되였고 이 국의 3명의 사업일군은 ‘전 성 선진개인’으로 평의되였다. 이로써 이 국은 련속 3년간 ‘전 성 농민공 로임 체불 치리 사업 성과 특출집체’로 선정됐다.
소개에 따르면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전 주 각 현, 시 농민공 로임 지불 보장사업 심사에서도 다년간 련속으로 A류형을 유지했다. 2025년 한해 동안 신고, 제보 창구를 통해 접수한 사건은 272건이고 관련 인원은 2519명이며 관련 금액은 8203.49만원이다. 2025년말까지 사건 해결률은 99.7%에 달해 정부 대상 로임체불과 전국 로임체불 단서 플래트홈 모두 ‘전부 처리’ 목표를 실현했다.
2025년,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법에 따라 353건의 ‘시정명령 결정서’를 하달하고 136건의 행정처리 사건과 15건의 행정처벌 사건을 취급했으며 공안기관에 5건의 로동보수 지불 거부죄 사건을 이송해 강력한 집법으로 로임체불 위법행위를 엄하게 타격했다. 동시에 이 국은 사업기제를 보완하고 체불로임 단서 실시간 목록을 만들고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은 전문사업조를 설립했다.
지난해 공안, 법원 등 28개 부문과 함께 로임체불 치리 사업 련석회의 제도를 건립하고 농민공 로임 보증금 납부를 시공허가 절차에 포함시켰으며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련결기제를 보완하여 사건 이송, 련합 감독처리, 정보공유 등 면에서 응집력을 모으고 전방위적이고 다층차적인 체불로임 치리 구도를 구축했다. 체불로임 치리 사업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자금, 은행대부금, 응급비상금 대리지불 등 조치를 통해 여러건의 로임체불 중점사건을 모두 해결하여 로동자들의 권익보장 방어선을 착실히 구축하고 로동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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