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 두 부류 아동보조금 기준 향상

2026-04-23 08:46:40

본사소식: 주민정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주 사회 분산거주 고아 및 사실상 무양육자 아동 기본생활보조금 기준이 인당 매달 1338원에서 1726원으로 향상되였다. 올해 1월, 2월에 증가한 부분은 2월, 3월에 보충 지급되였다.

이번 기준향상 대상인 두가지 류형의 아동중 사회적으로 분산거주하는 고아란 부모를 잃었거나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사실상 무양육자 아동(18세 미만)이란 부모 쌍방이 모두 중증 장애, 중병, 복역중, 강제격리돼 마약을 끊는중, 법적으로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 련락두절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다른 한쪽이 상술한 조건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아동은 보호자, 의뢰인 또는 대리인이 호적 소재지 향진 또는 가두 봉사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촌민(주민) 위원회가 대리 취급할 수 있다.

이외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 되였거나 보호자가 보호능력을 회복한 등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때에 호적소재지 향진 또는 가두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부문에서는 규정에 따라 보장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 분산거주 고아가 만 18세가 된 후에도 전일제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기본생활비를 계속 수령할 수 있고 ‘고아조학 복권 프로젝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인당 학년마다 1만원(매 학기 재학증명서 제공)이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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