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소득, 교육, 건강, 양로, 보육… ‘15차 5개년 계획’ 요강에는 20가지 경제, 사회 발전 주요지표를 제정했는데 그중 대중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대중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현실적 문제를 포함한 민생복지분야가 7가지를 차지한다.
◆7가지 민생복지지표
향후 5년 동안 도시조사 실업률을 5.5% 미만으로 통제한다.
주민 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와 GDP 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
근로년령 인구의 평균 교육기간을 0.4년 더 늘여 2025년 11.3년에서 2030년 11.7년으로 증가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보유수를 2030년까지 3.7명, 등록간호원 보유수를 2030년까지 5.1명으로 증가한다.
양로기구 간호형 병상 비률을 5%포인트 늘여 2030년까지 73%에 달하게 한다.
3세 미만 영유아의 입탁률을 5년내에 6%포인트 증가한다.
평균 기대수명을 2030년에는 80세에 달하게 한다.
◆세가지 기대성 지표 혁신 조정
첫째, 의사자격증을 갖춘 의사수 지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등록간호원수 지표를 추가한다.
둘째, 양로보험 가입률 지표를 양로기구의 간호형 병상 비률지표로 조정하여 예상치를 68%에서 73%로 높인다.
셋째, 인구 1000명당 3세 미만 영유아 위탁수 지표를 3세 미만 영유아 입탁률 지표로 조정하며 예상목표는 6%포인트 높인다.
◆취업소득 증가 보장, 사회보장 범위 확대 및 표준 제고
취업 면에서 고품질, 충분한 취업 추진을 경제, 사회 발전의 우선목표로 삼고 주요정책, 주요대상, 주요 생산력 배치의 취업영향 평가기제를 보완한다. 취업 우선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취업용량 확대와 취업 질 향상을 결합하여 취업촉진기제를 보완하며 취업 우호형 발전방식을 구축한다.
소득 면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증가계획을 명확히 제정하고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 중산층의 비률을 높이며 올리브형 분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추진한다.
‘사회보장 범위 확대’의 중점은 실업 및 공상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종업원상해보장제도를 구축, 보완하여 유연성 취업일군, 농민공, 신규취업형태 일군의 보험가입률을 높이는 것이다.
‘표준 제고’의 중점은 기본양로보험 대우 확정 및 조정 기제를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양로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보조금기준을 합리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공공봉사 최적화, 로인과 어린이 보호
교육 면에서는 인구변화에 적합한 교육자원배치 기제를 신속히 보완하여 근로년령 인구의 평균 교육기한을 0.4년 더 늘인다.
의료위생 면에서는 공공위생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의료기구의 기능적 위치와 배치를 최적화하여 평균 기대수명을 80세로 높인다.
인구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로후보장, 기본양로보험 대우 확정 및 조정 기제를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양로금을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며 장기간호보험을 추진하고 2000개의 공영 양로기구를 개조 및 업그레이드하여 양로기구의 간호형 병상 비률이 73%에 달하게 한다.
생육 우호형 사회 건설 면에서 생육보장을 강화하고 생육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출산 전 검사의료비 보장수준을 합리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출산가정에 보다 량호한 기본보장을 제공한다.
위탁양육봉사를 보완하고 전사회에서 다양한 보편혜택성 위탁양육봉사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며 지급시 위탁양육종합봉사중심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3세 이하 영유아의 입탁률을 6%포인트 높여 보편혜택성 위탁양육봉사를 더욱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고 개인소득세 전문공제 등 정책 역할을 발휘하며 육아보조금의 동적 조정기제를 탐색하고 가정발전 정책을 보완하며 학업과 주택 등 분야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정의 출산 및 양육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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