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과학기술봉사 실천 및 혁신 사례 공모

2026-05-06 09:33:12

민정부, 전국 대상 공모


민정부 판공청이 최근 통지를 발부해 양로과학기술봉사 실천혁신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모키로 했다. 과학기술이 양로봉사 분야에서의 심층 융합, 혁신 실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양로봉사체계에서 과학기술 혁신 성과의 전환과 실행을 가속화하며 응용시범을 추진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다.

이번 사례 공모는 중점적으로 7개 방향을 둘러싸고 전개되였다. 첫째는 능력상실 로인 돌봄 지지, 둘째는 지능상실 로인 돌봄 지지, 셋째는 정감 돌봄과 심리 지지, 넷째는 건강관리와 재활 촉진, 다섯째는 지혜환경과 생활보조, 여섯째는 양로봉사 로보트 응용이며 일곱째는 양로 과학기술시스템 통합과 종합해결방안이다.

통지는 사례 제공 주체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등록하고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갖춘 양로기구와 사회구역 양로봉사기구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조건에 부합되는 양로기구, 사회구역 양로봉사기구도 련합체 방식으로 신청에 참여할 수 있으며 련합단위에는 과학기술기업, 재활보조기구기업, 대학교, 과학연구원(소) 등이 포함되며 련합단위는 반드시 실제로 해결방안의 연구개발 혹은 착지 실시에 참여해야 한다.

통지는 사례는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방향에 부합되여야 하며 ‘핵심통점─해결방안─효과와 한계성’ 등 부분을 둘러싸고 전개되여 서술이 명확하고 수치가 진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례가 반영한 관련 조치는 이미 시행되여 대외에 공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일정한 경제와 사회 효익이 산생되여 비교적 강한 시범성과 보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례 제공 주체는 관련 사례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제공한 사례의 기술, 제품 및 관련 지적재산권은 제공 주체에 귀속되거나 상응한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적재산권 분쟁이 없어야 한다. 

중국사회보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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