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랜씨스코 6월 8일발 신화통신 기자 오효릉] 8일, 미국의 한 련방법관이 트럼프정부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딸라로 인상한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해당 금액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련방지방법원 법관 레오 소로킨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세수의 성질을 띠며 트럼프정부의 ‘금액 인상’ 정책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미국 국무원과 미국 시민 및 이민서비스국은 이 정책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이 10만딸라 금액의 실질과 용도로 볼 때 그 명칭이 무엇이든간에 세금의 일종이다.”고 밝혔다. 판결은 또 련방이민법이 대통령에게 일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권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세금을 징수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송은 20명의 민주당 소속 주검찰총장들이 제기했다. 원고는 트럼프정부의 관련 정책이 행정권력을 넘어섰으며 각 주가 외국인 전문기술인력을 고용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H-1B 비자는 미국의 림시취업비자의 일종으로 비이민비자에 속하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인데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비자는 미국기업이 국내에서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려운 직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전문기술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주요하게 미국 과학기술기업들이 고학력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데 활용된다.
2025년 9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공고에 서명하여 기업이 신규 H-1B 비자 신청인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를 수천딸라에서 10만딸라로 인상하여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해 10월 미국상회, 미국대학협회 및 미국자동차로동자련합회, 미국대학교수협회 등 여러 기구에서 트럼프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인상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20개 주에서 트럼프정부를 기소하고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저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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