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해협 환경봉사료금 징수조례> 초안 작성

2026-06-11 10:01:11

[테헤란 6월 7일발 신화통신] 이란 타스님통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 부통령이며 환경보호국 국장인 히나 안사리가 이란측이 <호르무즈해협 환경봉사료금 징수조례> 제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초안을 마련했으나 료금기준과 구체적 징수기제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사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조치에는 환경료금외에도 연안 국가들이 경유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해사보장, 안전봉사 및 환경 봉사 등 내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기틀과 최종 료금 책정방안은 여전히 연구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안사리는 일부 료금 산정 기준이 선박 통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봉사에는 선박로선 및 항로안내, 해상 신호봉사, 해상 교통감시 및 해양환경 오염 예방, 통제 등 분야의 업무가 포함될 전망이다.

안사리는 호르무즈해협이 이란과 오만의 령해 및 주권 관할범위에 해당하기에 연안 국가들은 항해안전, 지역안전 수호 및 환경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해 상응한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사리는 관련 조례 초안 작업이 약 2주 전에 시작되였으며 이란 환경보호국에 제출해 내부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관련 행정부문에 이송되여 후속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고 소개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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