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행’ 행위 단속해 공역 안전 수호

2026-06-30 09:29:00

연길시 ‘정공’ 전문행동 실시


5월 이래 연길시공안국은 ‘정공’ 전문행동을 가동하고 현장 순찰, 단서 전달, 자체수사 3위1체의 사건처리 모식을 통해 각종 무인기 ‘불법 비행’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철저히 조사했다.

5월 1일, 위법행위자 란모모는 드론 실명등록과 비행 심사비준 수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무인기를 사사로이 사용해 연길시 비행금지 관제구역내에서 무단 항공촬영비행을 하여 공역 관리질서를 엄중히 교란했다. 연길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란모모에게 행정구류 8일, 사건 관련 무인기 몰수, 벌금 행정처벌을 내렸다.이는 우리 주에서 첫번째로 되는 무인기‘불법 비행’으로 인한 행정구류사건이다.

또 다른 전형적인 사례에서 연길시공안국은 상급 공안기관이 하달한 단서에 근거해 근원을 추적했다. 2025년 12월 18일, 위법행위자 조모는 실명등록 및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무인기를 조종하여 불법으로 비행금지 관제공역에 무단 침범했다. 연길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그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건 관련 무인기를 몰수, 벌금 행정처벌을 내렸다.

연길시공안국은 광범한 무인기 애호가들에게 무인기는 법적 허가 없이 자유롭게 띄울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당부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용무인기 비행은 반드시 실명등록을 해야 하며 관제공역, 중점구역 비행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하고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항 주변, 캠퍼스 상권, 관광지 중점구역, 인구밀집 장소 등은 모두 중점 비행 금지, 비행 제한 구역에 속하며 허가가 없이 무단 비행하거나 무인기를 개조해 사용하거나 불법 비행하는 등 행위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엄격히 조사 처리한다.

향후 연길시공안국은 ‘정공’ 전문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도로면 순찰, 단서 연구판단, 은페검사 강도를 높이며 무인기의 ‘불법 비행’ 란상을 상시적으로 정돈하고 각종 저고도 법규위반 행위를 호되게 타격하며 관할구역 공역의 안전과 공공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할 타산이다.

  황정파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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