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에서 최근 <주택공적금관리조례(개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공적금 납부자의 다양한 주택소비 수요에 초점을 맞춰 임대, 인테리어, 부동산관리비용 납부 등 주택소비를 명확히 지원하고 령활취업인원도 제도적용 범위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디지털화 건설을 강화하고 위험관리를 높이는 데 착안점을 두었다.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관계부문의 한 책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주된 방향은 주택공적금제도가 여러 단계에서 납부자의 다양한 주택소비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주택구매’와 ‘임대’에서 ‘주택 보수’와 ‘주택 유지’로 확장하여 자금용도를 더욱 풍부히 한다. 둘째, 광범위한 령활취업인원을 제도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수혜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셋째, 상호 인증 및 상호 대출을 추진하고 디지털화를 강화하여 자금사용을 더욱 편리하게 한다. 넷째,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공적금 부정인출 및 대출사기를 방지함으로써 자금활용의 안전성을 높인다.
주택공적금 인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번 개정의 중점이다. 소개에 따르면 개정에는 개인소유 주택의 인테리어(일정 금액 이내), 개인소유 주택의 부동산 관리 비용 납부, 국무원에서 비준한 기타 주택소비 상황 등 세가지 내용이 새로 추가되였다.
주택공적금제도는 우리 나라 도시주택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1999년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공적금제도는 그동안 법치화, 규범화 궤도에서 운영되여왔다. 주택발전의 단계적 변화에 따라 공적금 사용의 중점도 주택건설 지원에서 개인주택 구매 지원, 기타 주택소비 수요 충족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도시농촌 주민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획기적인 변화는 납부대상의 확대이다. 초안에 따르면 개체공상호,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령활취업인원은 주택공적금제도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시급 인민정부에서 제정한다.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관계부문의 한 책임자는 “현재의 고용구조를 보면 우리 나라의 인구 및 취업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플래트홈 경제와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령활취업인원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조례의 납부체계를 보완함으로써 개체공상호,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령활취업인원이 공적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자금관리체계 면에서 초안이 제도적 울타리를 더욱 강화했다는 것이다. 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의 직책을 개선하고 공적금관리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금관리중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따라 단위(기업)가 기한내에 관련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책임도 함께 규정했다.
아울러 공적금관리중심의 대출승인 기한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여러 절차를 최적화했다. 공적금 디지털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관리서비스 능률을 제고하며 지역간의 협력체계를 건전히 하고 상호 인증 및 상호 대출을 추진함으로써 납부자들이 타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화대학 부동산연구중심 주임 오경은 “최근년간 정부의 ‘온라인 통합처리’, ‘최대 한번 방문’ 등 개혁으로 공적금 공공서비스의 편의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였다.”면서 “이번 조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공적금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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