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원, 당첨금 가로채려다 덜미

2026-07-06 08:35:34

에스빠냐에서 한 복권 판매원이 거액에 당첨된 손님의 복권을 가로채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에스빠냐매체 엘파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에스빠냐 북서부 아코루냐 지방법원은 2012년 손님의 복권 당첨 사실을 숨기고 약 470만유로(인민페로 약 4000만원)의 당첨금을 챙기려 한 복권 판매원 마누엘 레이하에게 가중 사기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한 손님은 자신이 구매한 에스빠냐 로또 ‘프리미티바’ 복권의 당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판매원에게 건넸다. 레이하는 해당 복권이 고액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당첨된 번호가 없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레이하는 손님에게 복권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당첨금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그가 “피해자에게 당첨금이 없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 복권과 당첨금을 차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레이하는 재판 과정에서 매장에 혼자 있을 때 계산대에 놓인 당첨 복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복권판매점 단말기 기록 등을 근거로 그가 손님 앞에서 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립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레이하가 피해자에게 당첨 사실을 숨긴 뒤 복권을 가져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레이하의 형이자 아코루냐지역 국가복권관리 책임자인 미겔 레이하는 동생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은닉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제라는 관계만으로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미겔 레이하는 복권을 발견한 사실을 즉시 국가복권기관에 알렸고 이후 복권에 대한 통제권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해당 복권의 실제 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만큼 470만유로의 당첨금은 상속 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분배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외신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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