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에서 기존주택 엘레베터 추가설치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연길시의 설치조건에 부합되는 일부 아빠트에서 엘레베터 추가설치 공사가 현재 진행중이다.

27일, 연길시 애단로와 춘화로 교차점 구간에 위치한 성건학원명거 소구역 15호 건물에서 4개의 단원이 동시에 엘레베터 추가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현장 책임자에 따르면 두개 단원은 이미 엘레베터 설치를 마치고 내부장식을 진행하는중이고 나머지 두개 단원은 말뚝 박기 기초작업이 진행중이며 4개 단원 모두 년내에 엘레베터가 운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날 연길시 진학가두 남양사회구역 중양위(重阳委)의 기존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을 만나보았다. 그는 “현재 우리 단원은 엘레베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업주들이 동의하고 기타 수속도 모두 마친 상태이다.”라며 “5층에 살고 있는데 집에 거동이 불편한 로인이 있어 엘레베터 설치를 고대하고 있었다. 낮은 층수의 업주들이 동의해주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기존주택 소구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엘레베터 추가설치로 인한 건물균렬, 설치 후의 유지비, 전기료금, 고장 혹은 다른 피해가 발생한 후의 보상 등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였다.
연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관계자에 따르면 연길시에는 현재 총 145대의 엘레베터가 기존주택에 설치될 예정인데 그중 52대의 엘레베터가 관련 수속을 마치고 시공조건을 갖추었다.
료해에 따르면 우리 주의 엘레베터 추가설치 사업은 ‘업주가 출자하고 정부가 보조하며 여러 면에서 지지하는’ 자금조달 기제를 구축했다. 신청대상은 4층 및 4층 이상의 엘레베터가 없고 안전조건에 부합되는 합법적 주택이다. 한 가구가 신청하면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해당 단원의 3분의 2 이상 업주(소유면적 또한 3분의 2가 되여야 함)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4분의 3 이상 업주(소유면적 또한 4분의 3이 되여야 함)가 동의하면 엘레베터 설치 전단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다음 설치조건 부합 여부를 두고 제3자 검측단위에서 해당 건물에 대해 감정하게 된다.
남광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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