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민간 무인기 ‘조선 침입’ 사건 선고

2026-09-18 08:51:38

[서울 9월 16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이 손일연] 한국 YTN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일 민간 무인기 ‘조선 침입’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용의자 3명에 대해 일반리적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서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오모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무인기 제조자 장모 등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인기를 날린 구역이 한국의 항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보고 이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설립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해당 무인기에 비행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카드가 장착되여있음을 립증할 수 없어 관련 행위가 한국의 군사안보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일반리적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 군경련합조사 특별사업팀이 올해 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이 각각 2025년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과 2026년 1월 4일 밤 인천시 강화도에서 조선 방향으로 무인기를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첫번째와 네번째로 띄운 무인기가 조선 경내에 추락했으며 2025년 11월 두차례 띄운 무인기는 조선 개성 상공까지 비행한 뒤 한국 파주로 돌아왔다. 특별사업팀은 용의자 3명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외에도 일반리적죄를 저질렀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 중앙통신의 2026년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올해 1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새해 시작과 함께 무인기를 띄워 조선 령공을 침범해 다시 심각한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은 군경련합조사 특별사업팀을 구성해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