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 16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이 손일연] 16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 정부가 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선이 일방적으로 한조공동련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약 446억원 한화(1딸라 한화로 약 1371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련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배상청구를 지지했지만 판결 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는 한국 정부가 원고 자격으로 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이다.
2020년 6월 16일, 조선은 당시 개성공업단지에 위치한 조한공동련락사무소 건물을 완전히 폭파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측의 이 조치는 관련 부서가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한 대응조치였다. 한국 통일부는 2023년 6월에 조선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4월, 당시 한국 대통령 문재인과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판문점 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량측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정전·평화 체제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한공동련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 합의내용에 따라 설립된 조선과 한국 력사에서 최초의 련락사무소로 2018년 9월에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련락사무소는 주로 조선과 한국간의 련락과 교섭, 정부간의 회담과 협의, 민간 교류와 지원, 량측 인원의 왕래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 기능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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