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나다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 범위 조정
[뉴욕 10월 23일발 신화통신 기자 류아남 서정] 23일, 백악관은 공고를 발표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일 카나다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문서에 서명했으며 관련 조정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0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해 이루어졌으며 합판, 표백지, 판지, 플라스틱 상자 및 박스 등 상품에는 더 이상 50%의 종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며 발브, 카펫 등 상품에는 50%의 종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여러 외신의 분석에 따르면 추가 관세 부과가 면제된 카나다 상품은 미국 메인주에 매우 중요하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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