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일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제품, 첨가물규범, 특수식단, 생산규범, 검험검측, 독성평가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50가지 신규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수정목록을 발표해 원천부터 생산, 검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대중들의 ‘혀끝안전’을 수호하기로 했다. 신규 표준은 위험 방지, 건강 보장, 발전 촉진을 방향으로 식품안전에 관련된 전 과정 관리조정 요구를 세분화했다.
◆식품오염물의 원천과 과정 관리 강화
신판 ‘식품내 아크릴아마이드오염 조정규범’은 감자·곡물·커피원두 등을 주요 원료로, 튀김 또는 베이킹 등 방식으로 가공·제조한 식품의 아크릴아마이드 사용 공제에 적용된다.
‘식품내 아연오염 조정규범’은 기존에 제정된 아연 제한량 표준과 련결되는 순환형 체계를 구축하여 원료 공급부터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아연오염 위험을 관리 조정한다.
‘주석도금(镀锡) 얇은 강판 깡통포장식품의 주석오염 조정규범’을 포함한 아크릴아마이드, 아연, 주석 3가지 오염물 조정규범은 기존성 강제표준에 해당함과 아울러 감독관리부문이 현장 감독집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제품표준 보장 강화
수정판 ‘보조식 영양보충식품 및 학령전 아동 영양보충식품 표준’은 학령전 아동의 적용 년령을 현행표준의 60개월에서 72개월로 확대하고 현행표준에서 아직 최대치 요구가 없는 영양원소에 대해 최대치를 제정하여 섭취군체의 영양 안전성을 일층 보장했다.
처음으로 우유단백질 관련 제품표준을 제정했는바 ‘우유단백’이란 생우유를 원료로 탈지(또는 탈지유를 직접 사용), 분리 등 절차를 거쳐 제조한 것이고 카제인과 유청단백질을 함유한 분말 또는 액상 제품이며 우유단백제품의 라벨에는 반드시 ‘농축우유 단백’ 또는 ‘분리우유 단백’이라고 표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새로 발표한 ‘식품용 향료 통칙’은 식품용 향료 등 식품첨가물의 감각지표, 주성분 함량, 불순물 요구와 아연·비소 등 기술지표를 규정하고 상품화 제품 설명을 추가하여 관련 식품첨가물의 관리요구를 보완했다.
◆생물독소류 검사방법 표준체계 보완
새로 발표한 11가지 생물독소류 검사방법 표준은 아플라톡신, 퀴닌, 프로테우스톡신, 복어독소 등 다양한 생물독소의 검사방법을 포괄해 여러 독소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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