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와 사냥 균형점 어떻게 포착할가?

2023-07-19 13:58:26

메돼지 더는 국가 보호 야생동물 아니다

일전 국가림업및초원국이 새로 조정한 ‘중요한 생태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륙생 야생동물 명록’을 발부했는데 전국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메돼지가 ‘명록’에서 삭제되였다. 이는 메돼지가 더는 국가가 보호하는 야생동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변동에는 어떤 현실적 배경이 있는가? ‘명록’에서 삭제했다는 것은 앞으로 마음대로 포획해도 된다는 의미인가? 어떻게 보호와 사냥의 균형점을 정확히 포착할 것인가?


◆메돼지 범람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속출, 명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

새로 조정한 ‘3유’ 동물 명록에는 도합 1924종의 야생동물이 수록되여 있다. 2000년에 처음 발부한 ‘명록’에 비해 기존의 종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700여종의 야생동물을 추가했다. 그리고 원래 ‘명록’에 렬거된 종류에서 우리 나라에 자연적으로 분포되지 않았거나 널리 분포되여 있으며 개체수가 매우 높고 멸종위험이 없으며 지어 해를 끼칠 수 있는 등 상황의 종류는 전출시켰다.

중국림업과학원 삼림생태환경및자연보호연구소 연구원 김곤은 “메돼지 물종은 더는 생존위협이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지역에서 개체수가 너무 많아 조정의 기본원칙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2021년, 사천성 간자장족자치주 리당현 상목라향 증덕촌의 촌지부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토등상바는 산을 순찰하던중 메돼지의 공격을 받고 45세의 젊은 나이에 불행히 사망했다.

사천성 바중시 통강현 원산자촌은 메돼지의 습격을 자주 받는 촌이다. 전 촌 334세대중 100여세대에서 메돼지로 인한 농작물, 과일, 채소의 피해를 본적이 있다. 통강현야생동식물보호쎈터의 종합적인 평가에 따르면 전 현의 메돼지 수는 2만여마리에 달하고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통강현에서 접수한 메돼지 등 야생동물의 피해신고는 700여건에 달한다.

사천성 면양시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메돼지 관련 사건사고는 1300여건이고 이로 하여 8명이 다쳤으며 3500여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여러 지역 현급 정부는 하는수 없이 상업보험 가입을 통해 메돼지가 농가에 끼치는 손실을 보상했다. 통강현은 최근년간 40여만원을 들여 대중들이 야생동물피해 정부구조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면양시는 메돼지 피해가 비교적 큰 5개 현을 위해 해마다 10만원에서 3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로 보험액 120만원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부동한 상업보험에 가입했다.

향촌뿐만 아니라 남경, 항주 등 지역의 도시에도 메돼지가 나타났었다. 수치에 따르면 전국 31개 성급중 28개 성급에 메돼지가 분포되여 있으며 그중 26개 성급의 875개 현(시, 구)에 메돼지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산과 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취재에서 여러 지역 림업, 초원 관련 부문은 사회발전과 대중의 생활에 유리한 각도에서 메돼지를 ‘3유’명록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지 오래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러 지역에서는 메돼지 개체군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했다.


◆앞으로 메돼지를 마음대로 포획할 수 있을가?

“나는 정말 방법이 없었다. 메돼지로 하여 100여무의 밭에서 70무 밭의 수확이 절단되였다.” 하남성 석천현인민법원이 2021년에 심리한 사건중 사냥 금지구역, 금지기간에 사용이 금지된 사냥도구로 8여마리 메돼지를 포획한 오모가 법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명록’에서 메돼지에 대한 삭제는 메돼지를 마음대로 포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김곤 등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메돼지를 ‘명록’에서 삭제한 후 포획활동을 전개하는 절차는 일층 간편해졌지만 여전히 보호 우선 원칙을 견지하고 사냥 금지지역, 금지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금지된 포획도구나 포획방법 및 국가총기관리 등 법률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메돼지를 사냥할 때 국가에서 보호하는 다른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사천성림업및초원국 야생동식물및습지보호처 관계자는 ‘명록’에서 메돼지의 삭제로 기층이 메돼지의 피해 처리와 개체군 통제에서 절차가 일층 간편해졌다고 소개했다.

취재에서 여러 지역 촌민들은 메돼지의 강한 공격성을 강조했다.

사천성 평무현 목좌향 신역촌의 촌민들은 메돼지의 ‘살상력’에 대해 도구가 없으면 수습할 수 없고 물리면 빠져나오기 힘들며 이가 칼같아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촌지부서기 두림은 “몇년 전 촌의 한 할머니가 산에서 메돼지를 만났는데 메돼지가 한입에 할머니의 발목을 물어 끊어놓았다. 병원에서 두달 남짓이 입원하여 치료받고서야 겨우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였다.”고 말했다.

면양시공안국 삼림경찰지대 형사수사대대 대대장 리종의의 소개에 따르면 메돼지 대부분은 집단적 거주동물이고 일반적으로 두세마리 암퇘지와 한무리 새끼돼지가 함께 출몰한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어미돼지는 일반적으로 쉽게 화를 내고 공격성이 강하다. 메돼지는 령지의식이 있어 령지 내의 다른 생물을 공격할 수 있다.

알아본데 의하면 생태환경이 비교적 좋고 메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면양시에는 세개의 사냥팀만 있는데 모두 민간조직이다. 그중 한개 팀만 공안기관의 등록을 거쳐 총기사용이 허용되였다.


◆보호와 사냥 균형점 어떻게 정확히 포착할 것인가?

취재에서 전문가들은 메돼지 등 야생동물이 자주 나타나 농작물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 나라 여러 지역의 생태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야생동물의 개체군 서식지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표했다. 사천성 청천현 청계진 락의구촌의 50여세 촌민 양정수는 “이 몇년간 생태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면서 메돼지, 사슴, 원숭이가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먹는 것은 생태가 좋아진 후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메돼지가 피해를 끼치지만 결코  ‘해로운 짐승’은 아니라고 일깨워주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메돼지의 땅을 뚜지고 번지는 습성은 삼림의 건강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자연계의 많은 식물의 종자도 메돼지의 먹이활동을 통해 전파되기도 한다.

업계인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보호 우선 원칙을 드팀없이 견지하고 사냥과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정확히 포착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실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란폭적인 포획-수량 격감-보호-범람 재해-란폭적인 포획’의 옛틀에 빠질 수 있다.

일부 기층 간부와 대중들은 메돼지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당지 정부에서 전문적인 조절통제방법을 제정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례컨대 공안기관에서 메돼지사냥활동에 적당히 참여할 수 있거나 전문적인 민간사냥팀에 일정한 수량의 전용총기의 배치를 비준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냥감 사체의 살균 및 매장 또는 소각 등 무해화처리 절차와 종합적인 리용 관련 규정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집행하며 야생동물이 식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일깨워주었다. 만약 길에서 메돼지를 만나면 랭정을 유지하고 주위에서 피신에 유리한 지형이나 엄페물을 신속히 찾아야 한다. 메돼지가 주동적으로 공격하면 량쪽으로 비켜 메돼지와의 정면충돌을 피해야 한다. 곤경에 빠졌을 때에는 가능한 높고 오르기 쉬운 나무를 찾아 2~3메터 우로 올라가 자신의 안전을 전제로 경찰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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