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유럽 첫 생리휴가 시행

2023-06-05 09:10:19

“임금은 국가가 지급”


스페인이 유럽 국가중 처음으로 생리휴가를 법제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1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녀성이 월경중에 일을 쉴 권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성보건법은 지난 2월 스페인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일부 수정을 거쳐 이날 효력을 발생했다.

이 휴가를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무제한으로서 통증의 경중과 지속 기간에 달려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DPA통신은 생리휴가가 흔한 법규는 아니라고 전하면서 중국 대만에서는 년간 3일을 급여의 50%만 받고 쉴 수 있고 한국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인이 한달에 하루 휴가를 주도록 하되 누가 급여를 줄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례를 들었다.

실제로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녀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기존의 “사용자는 녀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2003년 개정됐다.

지난 2월 법 통과 당시 스페인에서는 생리휴가의 법제화가 녀성의 근로환경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될지를 두고 론난이 벌어졌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 법을 주도한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지난해 법안 공개 당시 “녀성들이 고통 속에 출근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고 지난 2월 의회 통과 때는 “녀권 진보의 력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생리휴가가 녀성의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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