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기’ 트럼프그룹 160만딸라 벌금형
[워싱톤 1월 16일발 신화통신] 지난 13일 미국 뉴욕주 지방법원은 세금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소유의 트럼프그룹에 벌금 160만딸라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이 액수가 주 법률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벌금 액수라면서 트럼프그룹에 14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뉴욕주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12월 트럼프그룹의 두 자회사에 적용된 세금사기와 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트럼프그룹측은 성명을 발표해 모든 잘못을 부인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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