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춤췄다고 ‘10년 징역’
이란의 길거리에서 한 커플이 춤추는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현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영국의 BBC와 현지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 등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이란 수도 테헤란의 아자디 광장의 기념탑 앞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란의 커플이 체포됐다.
이란 법원은 아스티아즈 하키키(21세)와 약혼자 아미르 모하마드 아마디(22세)에게 부패 및 성매매 조장, 선동 혐의를 적용해 각각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00만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향후 2년간 SNS 사용 및 출국 금지 처분도 받았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하키키와 아미르는 변호사도 만나지 못했고 보석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하키키와 아미르가 히잡 시위를 지지하는 의미로 광장에서 춤추는 영상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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