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경제적 필요 때문에 가정에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로동에 참여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일랜드 헌법 41조 2항의 일부이다. 1990년대 이후 녀성 대통령을 2명 배출한 데다가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13만 1034딸라)인 부자 나라의 헌법치고는 너무 낡았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아일랜드 총리 리오 버라드커는 올해 안에 해당 조항의 페지 여부를 거듭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 1937년 제정된 지 86년 만이다. 2015년 동성결혼과 2018년 임신중지를 차례로 합법화한 보수 가톨릭 교회의 나라 아일랜드가 다음 목표로 ‘구식 헌법’을 겨눈 것이다.
해당 조항은 ‘남성은 생계 부양, 녀성은 자녀 양육’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성역할 고정관념을 충실히 반영해 제정 때부터 녀성 참정권 운동가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아일랜드 녀성 로동조합 창립 멤버인 한나 쉬히 스케핑턴은 “녀성을 영구적 렬세로 밀어내는 파시스트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스케핑턴의 지적은 옳았다. 해당 조항은 ‘녀성의 자리는 집 조항’으로 불리우면서 녀성을 ‘집사람’으로 가두는 근거가 됐다. 아일랜드 일간지 아이리시센트럴에 따르면 정규직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녀성이 주로 가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루 4시간 이상 집안일을 하는 녀성이 남성보다 2배 많다(최근 유럽련합 연구).
해당 조항의 생명력은 끈질겼다. 페기가 처음 공론화된 것은 1993년 발간된 ‘녀성의 지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였지만 흐지부지됐다. 2013년 시민의회가 재차 페기를 요구했지만 다시 무산됐다.
최근 들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다시 나섰다. 아일랜드 성평등합동위원회 이바나 바식 위원장은 “해당 조항은 헌법 본문에서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는 게 오래전부터 합의됐다. 올해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압박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버라드커 총리가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 때 “경제적, 사회적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 저항은 만만치 않다. “헌법이 아일랜드인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없지 않다. 아일랜드 언론 아이리시센트럴은 “가정에서의 돌봄 로동은 가치절하되여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면서 “성평등이 먼 길을 걸어왔지만 특히 주부들과 무급 가사 로동의 분담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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