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란, 12세 미만도 ‘안락사’ 허용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한 화란이 현재 12살 이상부터 허용하는 안락사 년령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화란 보건부가 14일 성명을 통해 안락사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불치병을 앓는 한살 이상에서 12살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화란 보건 당국은 년내에 시행될 새로운 안락사 규정은 고통이 극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완화 치료 효과도 미미한 어린이에 한해 적용되며 년간 최대 10명 정도 극소수에게만 해당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화란 의료계가 현재 만 12살 이상으로 규정된 안락사 년령 제한을 낮춰달라며 수년간 요청한 끝에 나온 것이다.
그동안 화란에서는 미성년자의 안락사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의 자발성이나 부모의 동의를 필수로 했는데 한살 이상 12살 미만 어린이는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하다는 리유로 안락사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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