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차 국6 배출기준 6b단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국6 배출기준 6b단계에 부합되지 않는 자동차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
생태환경부, 공업및정보화부, 상무부, 세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일전 공동으로 발표한 ‘자동차 국6 배출기준 실시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 배출기준 승격에는 경형 차량과 중형 디젤엔진차량이 포함된다. 생산날자는 자동차합격증의 차량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합격증 전자정보는 2023년 7월 1일 0시 이전에 업로드 되여야 하며 수입날자는 화물수입증명서에 기입된 운반도착일을 기준으로 하고 판매날자는 자동차판매령수증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동차 생산, 수입 기업은 환경보호생산에 대한 일관성 관리의 책임주체로서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 출고 또는 입경 전에 차종 배출검사 정보와 오염통제기술 정보를 공개하여 실제 생산, 수입 차량이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관련 인증기관은 국6 배출기준 6b단계에 따라 강제성 제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료해에 따르면 부동한 배출요구에 따라 국6 기준은 국6a와 국6b의 두가지 배출 한계치 방안을 설정했는데 국6b 단계의 배출기준이 더 엄격하다. 이에 앞서 전국 경형 차량과 중형 디젤엔진차량은 국6 배출기준 6a단계를 시행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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