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이 행위들은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다!

2023-01-12 08:39:28

7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세관총서가 련합으로 ‘새로운 단계 전염병 예방통제 정책 조정에 적응하여 법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 세관에서 법규에 따라 방역질서를 유지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엄격하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견지하며 관대하면서도 엄격한 형사정책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2023년 1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을류을관’을 실시하고 검역전염병 관리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통제 조치와 국경위생검역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형법 제330조 전염병예방퇴치 방해죄, 제332조 국경위생검역 방해죄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현재 처리중인 관련 사건은 우리 나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된다. 범죄혐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각 사건처리기관은 법에 따라 구금강제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사건과 관련해 재산이 봉인, 압수 또는 동결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제때에 해제하여야 한다.

‘통지’는 관대하면서도 엄격한 형사정책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의 신변안전 침해, 정상적인 의료질서 교란, 양로기구, 사회복리기구 등 중점기관의 예방, 통제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전염병 약품, 검사시약 등의 위조판매, 밀수판매, 물가조작 등 위해가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단호히 수호한다.

  전염병과 관련된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갈등의 완화와 해결에 중점을 두고 형사 사법 정책을 총괄적으로 시달하며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회질서를 회복하며 사회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사법처리에 융합시킨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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