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법원 악세력사건 재판

2023-01-16 09:17:45

연길법원 악세력사건 재판

물업관리에서 주민 상해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에서 피고인 리모모 악세력 관련 범죄사건을 재판했다.

소개에 따르면 피고인 리모모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연길시에서 공정분할에 종사하는 과정에 선후로 풍모모 등 9명의 무직인원을 끌어모으고 이러한 인원들에게 공사장에서 편안한 일을 배치하고 주숙, 식사 등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악세력무리를 형성, 이들을 직접 지휘하여 물업관리 과정에 주민호들을 상해했다. 이외에도 피고인 리모모는 자신이 무리에서의 통제력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의 인원을 명령하여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구타, 상해하도록 해 피해자에게 경상을 입혔다.

재판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리모모와 그가 지휘, 통제하는 인원은 경상적으로 모여 폭력, 위협 등 수단으로 여러차례 위법범죄활동을 실시했고 백성을 괴롭히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혔으며 비교적 악렬한 사회영향을 조성했다. 리모모가 지휘, 통제하는 무리는 2년간 여러차례 공동으로 여러건의 위법범죄활동을 실시했고 이는 악세력무리의 조직특징, 행위특징, 위해특징에 부합되기에 악세력무리로 인정된다. 최종 법원은 리모모가 불안조성, 고의상해죄를 범했고 수죄병벌로 유기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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