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출산신고 결혼제한 취소?

2023-02-02 08:51:19

최근 사천성위생건강위원회는 다가오는 2월 15일부터 새로운 <사천성 출산신고봉사 관리방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방법>은 쌍방 또는 일방이 사천성 호적 인구 및 사천성에 장기간 거주하며 사천성 ‘거주증’을 소지한 비사천성 호적 인구에 적용된다.

출산신고란 부부 쌍방(공민)의 기본정보(호적정보, 주거정보, 혼인정보 등 포함)와 자녀정보(재혼한 부부가 재혼하기 전에 출산한 자녀를 포함한 기존 자녀) 등 내용을 포함한다.

2019년 3월 20일에 출범한 <사천성 출산신고봉사 방법>과 비교할 때 이 새로운 <방법>은 주로 네가지 면의 내용을 수정했다.

첫째, 결혼여부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새로운 <방법>은 신고대상자의 결혼여부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출산신고의 중점을 출산의향 및 출산결과, 인구 모니터링 및 출산봉사를 위한 조치로 전이시켰다.

둘째, 출산수량 제한을 없앤 것이다. 새로운 <방법>은 자녀를 출산한 모든 공민은 모두 출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출산신고의 요구를 간소화한 것이다. 새로운 <방법>은 온라인으로 출산신고를 할 때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또는 유효증명서의 전자증명서 조회가 가능할 경우 더 이상 신분증 자료를 업로드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정보 공유에 대한 요구사항을 증가했다. 새로운 <방법>에는 ‘결혼출산 한가지 일 한번에 처리’, 출산신고 정보 공유, 전자증명서류 공유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출산신고’는 ‘호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1월 30일, 사천성위생건강위원회 관련 부문은 이 <방법>에서 말하는 ‘출산신고’는 대중이 생각하는 ‘호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출산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주로 대중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리고 또한 관련 부문에서 대중의 기본 상황에 대한 료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업무인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출산신고는 호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며 출산신고를 하는 것은 부녀유아를 위한 봉사를 더 잘 전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부문에서 당지 인구에 대한 효과적인 검측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법>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혼 전 임신’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출산신고 후 일부 부유보건봉사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인구검측 및 출산봉사 위한 조치

  새로운 <방법>의 제정배경과 관련하여 사천성위생건강위원회는 출산신고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세 자녀 출산정책 및 지원조치를 잘 시행하는 내재적 요구이자 국가출산신고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전 인구와 전 출산주기 인구를 망라하는 검측체계를 건전히 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인구봉사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기층봉사 관리수준을 높이는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해석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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