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명 농민공체불로임 돌려받아

2023-03-02 08:53:36

100여만원의 로동보수, 139명 농민공의 800여일간의 급여 독촉, 7일 만에 원만하게 심리를 끝내고 판결, 이는 일전 연변주중급인민법원에서 농민공들의 권익을 수호한 답안지이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피고단위 길림성연길모회사, 피고인 우모모, 손모모는 연길시의 모 건설공사를 도맡아하는 과정에 139명 농민공의 로동보수를 악의로 지불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부문에서 바로 잡도록 명령을 내린 후에도 여전히 지불하는 것을 거절했으며 139명의 농민공들은 하는 수 없이 권익수호에 나섰다. 그 후 피고단위와 2명의 피고인은 연길시인민법원으로부터 로동보수 지불을 거절한 죄로 형을 선고받았고 2명의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며 상소를 제기했다.

2023년 2월 17일, 사건을 접수한  후 주법원에서는 재판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했고 합의정의 꾸준한 교류 끝에 피고인의 가족은 법원에 주동적으로 3년간 미뤄온 105만원의 로동보수를 납부했다. 2월 24일 9시, 2시간의 법정심문을 거쳐 사건은 법정재판을 했으며 첫시간에 집행에 이송했고 농민공 류모모와 리모모는 현장에서 로동보수를 받았다.

주법원측에서는 향후에도 광범한 농민공들의 리익을 수호하고 재판집행의 질과 능률을 제고하며 농민공의 로임을 체불한 분규의 협동처리기제를 건립, 보완하고 사회의 공평정의와 조화안정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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