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서 이물질,상가 200원 배상

2023-03-16 09:36:48

생활절주가 빨라지면서 배달음식은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 되였다. 그런데 만약 배달음식에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권익을 수호해야 할가?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은 한건의 소비자권익수호분규사건을 접수했다.

올해 2월, 리모모는 배달플랫폼을 통해 모 음식점에서 15원짜리 음식세트를 주문했는데 음식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가에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가와의 협상에 실패하자 법원에 고소하여 상가가 음식비용 15원을 돌려주고 1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심리를 통해 법관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리모모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매하고 상응한 비용을 지불했기에 쌍방은 이미 거래계약관계를 형성, 리모모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48조의 규정에 비추어 상가에 1000원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리모모가 제공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바 구매기록과 이물질의 사진, 이 두가지 증거로는 해당 이물질의 진실한 원천을 확인할 수 없다. 리모모는 응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응당 증명불능의 불리한 후과를 부담해야 한다.

법관은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 상가가 리모모에게 1차적으로 200원을 배상하고 사과하게 했다. 리모모도 배상금을 받은 후 고소를 철회했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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