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장+검찰장’ 기제 역할 발휘

2023-04-04 08:46:29

최근 주림장제판공실에서는 성인민검찰원 연변림구분원과 공동으로 사건연구판단회의를 소집하고 국유림지와 집체림지의 ‘경계에 있는 땅’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의론했다. 쌍방은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생태공익소송제도 체계를 수립하여 전 주에서 림지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데 조력하고 림지초원에 대한 생태보상을 시행하는 새로운 경로를 혁신했다.

2022년 주림장제판공실, 주인민검찰원과 성인민검찰원 연변림구분원에서는 국가, 성의 림업 행정집법과 형사사법 공익소송의 생태손해배상 기제에 대한 문건요구에 따라 ‘림장+검찰장’ 협력기제를 구축했다. 이 사업기제는 삼림자원의 생태환경 분야에서 공익침해가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삼림을 훼손하는 불법건축, 야생동식물을 불법적으로 판매, 구매하거나 리용하는 행위와 고목, 진귀한 나무를 훼손하는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모를 박아 공익소송, 검찰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삼림생태자원을 파괴하여 국가리익 혹은 사회공공리익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권리인이 법에 따라 생태환경 파괴 관련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 협조할 수 있다.

  정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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