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분규로 인해 자녀를 고소

2023-04-13 09:26:06

“남편이 돌아갔기에 저와 남편이 함께 구매한 집을 저의 이름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안됩니다. 부친의 유산에는 저의 몫도 있기에 저는 소유권 변경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법정은 유산분규로 하여 생긴 사건을 심리했다.

류모는 년세가 70세를 넘겼고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019년 남편 장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류모는 집을 자기의 명의로 변경하려 했는데 둘째아들이 강경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를 법원에 고소했다.

담당법관의 료해에 따르면 두 로인은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의 공동재산이 이 집 뿐이였다. 담당법관이 집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원인에 대해 묻자 둘째아들은 자기 가족이 줄곧 모친과 함께 생활했기에 명의가 변경되면 거주할 곳이 없을가 봐 근심되여서이지 모친과 집을 쟁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담당법관은 쌍방에 대한 내심한 사상공작을 거쳐 최종 류모가 명의를 변경하여도 둘째아들과 함께 거주할 것을 약속하게 했으며 이로 하여 쌍방은 일치한 의견을 달성했다.

<민법전> 제1123조에 따르면 자연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법률규정에 따라 물려받는데 유서가 있으면 유서상속 혹은 유증에 따라 처리하고 유증부양협의가 있으면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민법전> 제1127조에 따르면 유산은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상속한다.

제1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제2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상속이 시작된 후, 제1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하고 제2순위의 상속인은 상속하지 않는다. 제1순서의 상속인이 없으면 제2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녀는 결혼하고 나서 낳은 자녀, 결혼하지 않고 낳은 자녀, 양자녀, 부양 관계가 있는 계자녀를 포함하고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 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하며 형제자매는 동부모의 형제자매, 동부이모 혹은 동모이부의 형제자매, 양형제자매, 부양 관계가 있는 계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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