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리혼, 200만원 가사로동보상 획득

2023-04-13 09:26:06

아이를 부양하고 로인을 모시는 등 부부 사이에 책임은 공동하다. 만약 한쪽이 가사로동에서 더 많이 기여했다면 다른 한쪽은 응당 상대방의 로동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일전, 강소성 양중시인민법원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리혼 가사보상사건을 판결했는데 해당 사건의 전업주부는 200만원의 경제보상을 획득함으로써 녀성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했다.

녀자측인 왕모는 피고 진모와 1999년에 결혼등록을 했고 아들, 딸 각각 한명이 있으며 자녀를 낳은 후 사직하고 전업주부로 되였다.

왕모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 진모의 외도가 있은 후, 부부의 감정이 식어 졌고 여러차례 타일렀지만 진모는 개변이 없었으며 최종 부부의 감정이 파렬되여 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했다.

왕모의 주장은 이러하다. 결혼 후 진모는 회사경영에 종사하고 자기는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부양했으며 진모가 회사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에만 집중하다 보니 고정된 일터, 안정된 소득이 없을뿐더러 사회와도 멀어졌다. 현재 진모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자녀도 성인이 되였기에 부부의 공동재산 분할과 경제보상을 청구한다.

법관의 여러차례 조률하에 원고, 피고는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에 공동으로 구매한 상품주택은 왕모의 소유로 하고 점포는 원고, 피고가 각각 하나씩 소유하며 리혼 후 진모가 자원적으로 왕모에게 200만원을 보상하는 데 동의했다.

<민법전> 제108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부부 일방이 자녀를 부양하고 로인을 모시며 다른 한쪽의 사업에 협조하는 등 비교적 많은 의무를 감당했을 경우 리혼할 때 상대방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해당 사건의 전형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사실 가사보상은 민법전의 혁신이 아니라 혼인법 제19조에서 부부는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에 획득한 재산이 각자의 소유, 공동소유 혹은 부분적 각자소유, 부분적 공동소유라고 약속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약속은 응당 서면형식의 부부재산분별제를 채용해야 되지만 현실생활에서 대부분의 부부는 부부재산 공유제도를 채용하기에 해당 규정은 실시성이 결핍하고 재판실무에서 접하는 일이 아주 적으며 법률조문은 장기적으로 휴면상태에 놓여있었다.

이번에 민법전은 ‘가사로동보상’을 사실로 말하도록 하고 부부공동재산이 약속제 혹은 공유제인가를 막론하고 객관상에서 한쪽이 가정생활에서 비교적 많은 로동을 감당했다면 리혼할 때 가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혼인법의 규정에 비하여 적용조건을 넓혔고 실시성이 더욱 강하며 공평, 공정의 사회리념을 수립하는 데도 유리하다. 

 현대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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