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조사로 농민공 권익 보장

2023-04-18 09:29:23

연길시 17개 개발단위

25개 시공단위와 좌담


농민공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2023년도 건축 분야 현장검사를 전개하고 17개 개발단위와 25개 시공 총도급 단위들과 농민공 로임 지급 보장 좌담회를 조직해 예방, 정돈 결부하고 법에 따라 감독, 관리하는 방식으로 농민공 급여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도록 보장했다.

13일, 연길시 로동보장감독검사대대 조사연구조는 연길시 금당신외탄, 개선공관 등 건설중인 대상을 찾아 현장에서 27가지 장부를 검사하고 건설단위의 회보를 청취하는 등 농민공 급여 지급, 대상 관리모식과 대상 추진정황 등을 조사했다. 동시에 조사연구조는 시공단위들에 농민공들의 합법적 권익을 절대 침범하여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기업들마다 사회적 책임감을 높여 급여 체불 행위의 발생을 두절할 것을 요구했다.

14일, 농민공 급여 지급 보장 좌담회에서 연길시 로동보장감독검사대대 책임자는 시공 총도급 단위들이 농민공 급여 지급에서의 주체책임을 둘러싸고 <농민공 로임 지급 보장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해석한 동시에 ‘길림성 집법감독검사 정보화 감독관리 플랫폼’ 사용, 조작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소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연길시 로동보장감독검사대대는 각종 신고, 제보 사건을 루계로 1064건 접수했는데 건축 분야 립건 사건은 55건으로 관련 금액은 5655만 8300원에 달했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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