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경영과 사용품질감독관리 방법’ 발표

2023-10-24 08:31:07

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 약품관리국이 제정한 ‘약품경영과 사용품질감독관리 방법’이 최근 발표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약품경영허가관리를 보완하는 면에서 약품도매기업, 소매체인본부, 소매기업의 허가조건과 신청자료 요구를 명확히 하고 약품경영허가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하며 약품도매기업의 설립표준을 최적화하고 약품도매기업, 소매기업의 경영범위심사결정표준을 명확히 하며 을류 비처방약 소매활동에만 종사할 것을 신청한 경우 신청자료와 승낙서를 제출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일에 약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방법’은 경영활동중 관련측의 책임을 다지는 면에서 약품상장허가소지자, 약품경영기업의 품질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약품구매판매인원, 구매판매행위, 저장운송 등에 대한 관리요구를 세분화하며 약품상장허가소지자, 약품경영기업의 위탁저장, 운송활동에 대한 품질관리요구를 강조하고 약품소매체인에 대해 본사가 소속 점포에 대한 통일관리요구를 제기한다.

‘방법’은 약품사용단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면에서 의료기구 약품의 품질관리부문과 인원, 저장과 보수, 약품 품질 문제의 처리와 소환, 약품 추적 등에 대해 규정한다. 또 의료기구와 기타 약품사용단위에 약품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본 단위의 약품구매, 저장, 사용 전 과정의 약품 품질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방법’은 약품경영과 사용 전 과정의 전 단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각 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의 직책구분과 지역간 감독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며 행정처리조치를 강화하고 형벌집행규률을 련결시키는 등 요구를 명확히 해 감독관리책임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한다. 한편,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의료기구를 처벌할 경우 위생건강 주관부문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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