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온라인 의약품’ 판매 강화

2023-11-06 15:25:06

북경시에서는 11월 1일부터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강화하는 ‘북경시 온라인 약품 판매 감독·관리 방법 실시 세칙’을 정식으로 시행했다.

북경시약품감독관리국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국내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칙에 따르면 처방약을 판매하는 온라인 의약품 소매기업 및 제3자 플랫폼의 홈페이지에 처방약의 포장, 상표 및 기타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또 처방약이 약사의 심사를 통과하기 전 처방약 판매 페이지에 약품설명서를 표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기능과 복용 방법 및 용량 등 정보도 포함돼서는 안 된다.

세칙에 따라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감독·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의약품 관련 부문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주체는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의약품 생산·운영 기업으로 제한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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