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성고급인민법원 중대 마약밀매 사건 재판

2023-11-27 14:02:29

23일, 청해성고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한건의 중대 마약밀매 사건을 공개 재판했으며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리고 상소인 진차평, 리지강, 한진충에 대해 마약밀매죄를 적용하고 각각 사형과 유기형 15년, 유기형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녕시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진차평이 2018년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헤로인 및 필로폰 부자재를 구입해 대여한 저장실에 숨긴 뒤 여러 차례 다른 사람에게 밀매했다고 인정했다.

2019년 5월 6일, 진차평은 피고인 리지강에게 필로폰 250그람을 밀매했고 같은 달 8일 공안인원이 진차평을 검거한 뒤 대여한 저장실에서 순중량이 1만 4448.9그람에 달하는 마약을 압수했다. 이중 1만 2677.8그람에서 메틸암페타민을 검출했는 데 함량이 75.9~82.3%였고 1771.1그람에서 헤로인성분을 검출했는데 함량이 56.1~56.3%였다.

5월 6일, 피고인 리지강은 위챗을 통해 진차평으로부터 마약 250그람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공안인원은 리지강을 검거하고 마약자금 6만원을 압수했다.

5월 24일, 공안인원은 피고인 한진충을 검거하고 헤로인과 메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마약의심물질 8.31그람을 압수했다.

청해성고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상소인 진차평, 리지강, 한진충은 국가의 마약 통제 규정을 위반하고 마약을 밀매했으며 그 행위는 모두 마약밀매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진차평은 비록 립공표현이 있지만 마약 밀매량이 많고 사회에 끼치는 위해성이 매우 크며 죄행이 극히 심각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리지강은 루차 죄를 지은 마약 재범이며 한진충도 마약 재범으로서 그 정상이 악랄하기에 응당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로써 3명 상소인의 상소 리유 및 변호인의 변호의견은 모두 성립될 수 없다. 원심은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유죄결정이 정확하고 형량이 적절하며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다. 이에 청해성고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2심 선고 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청해성고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진차평의 사형판결 적법여부와 정당성 여부를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게 된다.

  중국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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