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공적금 대출정책 일부 조정

2024-02-29 08:39:03

주택공적금대출정책이 3월 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 28일,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에서 공시를 발부해 구체적인 조정 내용을 공개했다.

공시에 따르면 차용인 및 공동 차용인이 주택공적금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한도 관련 배수를 기존의 20배에서 30배로 상향 조정한다. 차용인 한측이 주택공적금을 납부했을 경우 최고 대출한도를 기존의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차용인 및 그 공동 차용인 쌍방이 모두 주택공적금을 납부했을 경우 최고 대출한도는 80만원으로 한다.

상기 조정 내용은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본사소식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