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공적금 대출정책 일부 조정
주택공적금대출정책이 3월 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 28일,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에서 공시를 발부해 구체적인 조정 내용을 공개했다.
공시에 따르면 차용인 및 공동 차용인이 주택공적금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한도 관련 배수를 기존의 20배에서 30배로 상향 조정한다. 차용인 한측이 주택공적금을 납부했을 경우 최고 대출한도를 기존의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차용인 및 그 공동 차용인 쌍방이 모두 주택공적금을 납부했을 경우 최고 대출한도는 80만원으로 한다.
상기 조정 내용은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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