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법원은 양로봉사 관련 민사분쟁 전형사례를 발표하여 양로봉사의 내용을 규범화하고 양로기구의 건전한 운영을 인도하며 법에 따라 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로인들이 안심하고 양로할 수 있도록 일조했다.
▶양로기구는 입주한 로인에 대해 안전보장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로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사례1] 양로원의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분쟁사건에 따르면 양로기구 1층에 설치된 욕실설비 작동 과정에서 생긴 일산화탄소가 방에 침투되여 로인이 사망했다.
인민법원은 양로기구가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욕실의 경영자와 공동으로 권리를 침해했기에 량자는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양로기구는 장소와 시설을 로인맞춤형으로 개조하여 로인들에게 무장애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사례2] 양로원 경영장소, 공공장소의 경영자, 관리자 책임분쟁사건에 따르면 양로기구의 일상통행도로에 설치된 지면보다 높은 하수도뚜껑에 로인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인민법원은 양로기구가 장소에 대해 로인맞춤형으로 개조를 진행하지 않아 발생한 상해에 과실이 존재하기에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양로기구가 제공하는 양로봉사는 양로봉사계약의 핵심내용으로 계약 약정 및 품질, 안전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만약 양로기구가 이미 봉사계약을 전면적으로 리행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고 반대일 경우 법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례3] 양로기구의 봉사계약 분쟁사건에 따르면 양로봉사계약에서 양로기구가 중경에 있다고 약정했지만 로인들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운남, 사천 등지에 배치되여 양로봉사를 받았다.
인민법원은 양로기구가 빈번히 봉사장소를 변경하여 계약의 약정을 위반했기에 봉사계약이 해제된 것을 인정하고 로인에게 나머지 양로봉사비를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
[사례4] 로년아빠트의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분쟁사건에 따르면 입주로인이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여 넘어져 병원에 호송된 후 사망했다.
인민법원은 로인이 입주, 돌발질병, 넘어져 병원에 호송되여 구급치료를 받는 과정을 보면 양로기구는 이미 그 간호와 상당한 계약의무를 다했기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 밖에 만약 계약리행 과정에 제3자의 권리침해가 존재한다면 각측의 책임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한다.
[사례5] 로년아빠트의 권리침해책임 분쟁사건에 따르면 로인이 같은 양로기구에 사는 제3자에게 상해를 입었다.
인민법원은 제3자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양로기구에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30%의 보충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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