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로천구이행위 단속

2024-04-23 09:41:49

도시 대기오염을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도로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길림성시정공공시설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로천구이(露天烧烤)행위를 집중적으로 정돈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에 따르면 도시 건설 구역에서 허가를 거치지 않고 로천구이를 하는 행위를 엄금하고  구이류를  경영할 경우 허가를 받고 연기정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한 후 영업시간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환경보호, 공안, 시장감독, 목축 등 부문과 련합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부과함과 동시에 매체를 통해 위법행위를 폭로하며 집법일군의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안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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