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이 월급지급일일 경우 월급 어떻게 지급할가?

2024-04-25 08:43:10

◆법정 공휴일을 만나면 회사는 월급을 앞당겨 지급해야 할가?

월급지급은 5.1련휴 등 명절과 관련이 없으며 고용단위는 원래 정해진 급여일에 따라 로임을 지급해야 하며 체불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니다. <로임 지불에 관한 잠정규정> 제7조항에 따르면 로임은 고용단위와 로동자의 약속일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공휴일 또는 휴식일의 경우 최근 근무일에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 로임은 최소 월 1회 지급해야 하고 주, 일, 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주, 일, 시간에 따라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5.1련휴 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올해 휴가배치에 따라 5월 1일에 야근하면 3배 로임을, 5월 2일부터 5일까지 야근한 경우에는 2배 로임을 로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로임 지불에 관한 잠정규정> 제13조항에 따르면 고용단위는 근로자가 로동할당량 또는 규정된 작업을 완료한 후 실제 필요에 따라 법정 표준근무시간외에 근무를 배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로동자에게 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법에 따라 법정 일표준근무시간외에 로동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했을 경우 로동계약에 규정한 로동자의 시간로임기준의 150%보다 낮지 않게 로동자에게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법에 따라 로동자를 휴식일에 일하도록 배치하고 추가휴식을 배치할 수 없는 경우 로동계약에 규정한 로동자 본인의 일일 또는 시간 로임기준의 200%보다 낮지 않게 로동자에게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법에 따라 로동자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로동계약에 규정한 로동자 본인의 일일 혹은 시간 로임기준의 300%보다 낮지 않게 로동자에게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을 실행하는 로동자가 성과급 할당임무를 완수한 후 고용단위에서 연장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상술한 원칙에 따라 각각 법정 근무시간 성과단가의 150%, 200%, 300%보다 낮지 않게 로동자에게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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