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111개 ‘국가직업표준’ 의견 공개 청취
11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 조직하여 개발한 111개 국가직업표준이 온라인(기능인재평가사업넷)에 공시됐다. 바텐더(调酒师), 미용사, 웨딩플래너(婚礼策划师) 등 직업의 ‘국가표준’이 점차 보완될 전망이다. 이런 국가직업표준은 각 직업의 정의, 기능등급, 양성요구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영유아발달지도원 국가직업표준을 례로 들면 이 직업은 총 5개 등급을 설정했는데 각각 5급/초급공, 4급/중급공, 3급/고급공, 2급/기능사, 1급/고급기능사이다. 표준에는 매 등급의 상응한 업무내용, 기능요구와 관련 지식 요구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초급공은 모유수유지식, 트림 시키기 절차와 주의사항, 이유식 추가 순서와 주의사항 등 지식기능을 장악해야 하고 고급공은 임산부 및 가족을 위해 중요한 출산검사 종목 내용을 해석해주고 영유아 양육방침 등을 평가하고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직업표준은 각 직업에 필요한 리론지식, 기능요구 각항 가중치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했고 직업기능 평가요구 면에서 신청조건, 평가방식, 평가시간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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