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문 편민납세조치로 세무업무 최적화

2024-04-25 08:43:10

16일, 국가세무총국은 세무비용 납부중의 중복사항과 납세자가 반영한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여러가지 편민납세조치를 발표했다.

일부 다지역경영기업이 타지역에 가 처리해야 할 특수세무에 비추어 세무부문은 봉사조치를 출범하여 납세자가 업무소속지를 왕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전자세무국 또는 성내의 세무봉사청 등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처리 시간을 크게 절약했다.

하북성의 222개 세무봉사청은 이미 ‘원격가상창구’를 설치하고 봉사자원을 통합하여 납세자, 납부자에게 타지역 접수, 원격창구처리 봉사를 제공했다. 이와 동시에 당지 세무부문은 디지털능력을 강화하여 세무자료를 일층 간소화했다.

운남성 보이시 세무부문은 집약처리중심을 설립하고 납세자, 납부자에게 다기능 온라인 클라우드창구 봉사를 제공했다. 세무 관련 사항의 집약화 처리를 통해 납세자가 왔다갔다하면서 번거롭게 세무를 처리하는 것을 피면했다. 당지 세무부문은 지금 1급집약처리중심 1개를 설립하여 세금 관련 사항 58가지를, 2급집약처리중심 10개를 설립하여 세금 관련 사항 361가지를 처리한다.

하남성 세무부문은 세무 ‘정책계산기’ 플랫폼을 리용하여 기업혜택정책에 따라 기업의 자금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켰다. 제조업기업의 설비갱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무부문은 세금우대정책의 정밀화 추천기제를 일층 최적화하여 기업의 지능화 개조를 추진했다.

길림성 세무부문은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관할구내 4800여개 농업기업의 세금수요에 비추어 36가지 봉사조치를 제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쌍방향소통기제를 구축하여 농업기업이 세금우대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했다. 

중국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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