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식 인터넷폭력 ‘사생활공개’를 단속해야

2024-06-20 15:51:00

인터넷폭력 ‘사생활공개(开盒挂人)’는 신형의 인터넷폭력 위법범죄행위로서 불법분자들이 악의적으로 타인의 성명, 신분증 번호, 휴대폰 번호, 가정주소, 소셜네트워크 계정 등 개인 비밀정보를 공개하여 네티즌들을 선동하여 공격하고 욕설을 퍼붓는다.

‘인터넷폭력 위법범죄를 법에 따라 징벌할 데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인육검색(人肉搜索)’을 조직해 불법으로 공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포할 경우 그 상황이 엄중하고 형법 제253조의 한가지 규정에 부합될 경우 공민개인정보침해죄로 처벌한다.

공안기관은 ‘인터넷 정화’ 전문행동에 의탁하여 욕설과 모욕, 사생활침해 등 두드러진 인터넷폭력 위법범죄행위를 호되게 타격, 정돈하고 있다. 202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공안기관은 도합 3만 100여건의 인터넷폭력사건을 수사 처리, 법에 따라 700여명을 형사처벌하고 3000여명을 행정처벌했다. 인터넷은 법외지가 아니므로 ‘사생활공개’ 행위를 정돈하고 제거하는 것은 이미 한시도 늦출 수 없다. 특히 ‘사생활공개’는 이미 하나의 인터넷 불법산업사슬을 형성했기에 각 고리에서 엄하게 타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감독관리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중신법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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