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기자 동서풍]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일전 ‘주민전자건강서류 첫페지 기본내용(시행)’을 발포하고 개인건강표식, 개인기본건강정보 및 위생건강봉사활동 기록 등 상황이 주민전자건강서류 첫페지에 규범적으로 드러나 관련 수치의 상호 공유에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은 ‘최소 필요’ 원칙에 따르고 표준 통일, 급별 관리, 자동 채집, 다지역 상호련결의 기술요구를 바탕으로 주민전자건강서류 첫페지의 기본개념, 기본내용과 정보원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기했다.
소개에 따르면 주민전자건강서류는 주민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자원으로 주민 본인이 권한을 부여해 사용하고 있다. 주민전자건강서류 첫페지는 통일된 표준에 따라 중점 정보를 동태적으로 추출한 후 형성된 개요이다.
그중 개인건강표식에는 녀성 어린이 군체, 로인군체, 만성질병 또는 중점질병, 법정 전염병, 체중 상황 및 혈액형 등 표식의 류형이 포함되며 동태적 갱신, 임의변경 불가 및 추적 가능 등 특징을 갖고 있다. 개인기본건강정보에는 주로 인구학과 사회경제학 정보 및 의료보장정보, 기초건강정보 등이 포함된다. 위생건강봉사활동 기록은 주민의 과거 의료건강 봉사활동 궤적과 기본상황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다.
문건의 요구에 따라 주민전자건강서류의 정보내용은 주로 각종 위생건강봉사 기록에서 기원되며 의료위생기구의 일상적인 봉사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산생되고 주동적으로 포착하여 기층 의료위생기구의 사업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동시에 문건은 정보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주민의 개인정보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전자건강서류의 규범화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각지 의료위생기구의 정보 상호 소통과 공유를 한층 더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중의약국, 국가질병통제국은 련합으로 “‘14.5’ 전민건강 정보화 계획”을 인쇄 발부하여 기층 정보화 편민봉사를 강화하고 주민전자건강서류 첫페지를 규범화하며 주민전자건강서류 정보를 안전하고도 질서 있게 개인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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