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안전 승낙표준도달 합격증’ 관리방법 래년 2월 1일부터 실시
농업농촌부 해당 책임자, 발급방법에 대해 해답

2025-12-31 08:52:02

최근, 농업농촌부 해당 책임자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농산물 품질안전 승낙표준도달 합격증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의 관련 상황에 대해 해답했다.

합격증을 어떻게 발급하는가 하는 데 관해 관련 책임자는 ‘방법’은 부동한 주체에 부동한 요구를 제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류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표했다.

첫째, 농산물생산기업, 농민전문합작사의 합격증 발급: 농산물 산지에서 생산차례에 따라 합격증을 발급하는 동시에 발급기록을 사실 대로 잘하고 발급기록을 적어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품질안전통제에 근거해 합격증을 발급할 경우 농산물 생산과정이 반드시 관련 품질안전 통제조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검측결과에 근거하여 합격증을 발급할 경우 생산차례에 따라 농산물의 약품사용 등 상황에 대해 목적성 있는 검측을 전개하여야 한다.

둘째, 농산물 수매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의 합격증 발급: 이러한 주체가 수매한 농산물을 다시 혼합해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후 판매하는 경우 수매 후의 품질안전 통제와 검측 결과에 근거하여 합격증을 발급하는 동시에 사실 대로 발급기록을 작성하고 발급기록을 최소 6개월 보존하여야 한다.

셋째, 농가의 합격증 발급: 농가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 ‘방법’을 참조하여 합격증을 발급하도록 권장하고 지지하는 동시에 현급 농업농촌부문에서 지역 실정에 알맞게 구역 또는 촌급 농산물 품질안전 봉사지점을 설치하여 농가에 품질안전 통제기술 지도, 농산물 쾌속검측, 합격증의 편리한 발급 등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방법’은 농산물 수매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 및 가축도축 경영자는 법에 따라 합격증을 수취하고 그 합격증을 사진형태, 원본, 복사본으로 보존하거나 코드 스캔, 캡쳐 등 방식으로 최소 6개월을 보존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 밖에 포장한 농산물을 대량 수매할 경우 농산물수매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동일한 생산배치 농산물을 대상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합격증을 보존하는 동시에 수매한 농산물의 수량을 사실 대로 기록할 수 있다.

  농업농촌부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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