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관련 이런 행위 사기죄

2024-07-10 13:14:32

일부 소매약국에서 약을 바꿔치기하거나 정량을 초과하여 약을 처방하는 등 불규범적인 문제로 의료보험기금 손실이 발생하는데 지정소매약국은 자기 관리에 대한 주체책임을 리행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지정소매약국은 타인에게 사칭 또는 허위로 약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협조해서는 안되고 의학문서, 회계증명서류,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위조, 변경, 은닉, 수정 또는 소각해서는 안되며 의료서비스항목을 조작해서는 안된다. 이 요구를 위반하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바 의료보험행정부문이 의료보험기금 손실의 반환을 명령하고 편취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시에 의료보험 취급기관이 봉사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의료보험기금과 관련된 지정의료기관의 의료봉사를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영업자격이 있을 경우 관련 주관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취소한다.

  지정의료기구(약품경영단위 포함)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의료보장기금을 편취하여 지출할 경우 조직, 계획, 집행한 당사자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처벌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의료보험을 리용하여 보험사기로 구입한 약품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구매, 판매할 경우 범죄소득 은페죄, 은닉죄로 처벌하고 타인에게 의료보험을 리용하여 보험사기로 약품을 구매하도록 지시, 교사, 권유하여 불법으로 구매, 판매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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