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기관과 군대의 형상, 량호한 시장질서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올 3월부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년간의 ‘특별공급술’ 원천제거, 사슬차단 전문행동을 전개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동기정돈을 통해 불법제조판매 원천을 깊이 파헤쳐 불법사슬을 제거하고 불법분자를 엄벌했다. 특별행동을 가일층 추진하고 문제관리를 심화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9일 대외에 ‘특별공급술’ 제조판매를 엄금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생산, 판매, 료식, 광고, 선전, 인쇄 등 여섯개 면에서 각종 생산경영주체가 ‘특별공급술’ 제조판매 불법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했다.
공고는 ‘특별공급술’의 범위는 당정기관 및 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명칭, 부호, 상징적 건축물, 공식활동 등 정보가 허위로 표기되거나 선전되는 술제품이며 ‘특별공급술’은 가짜, 저질 술제품이라고 명확히 했다.
공고는 생산, 판매, 료식, 광고, 선전, 인쇄 등 여섯개 면에서 각종 생산경영주체가 ‘특별공급술’ 제조판매 불법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했다. ‘특별공급’, ‘전문공급’, ‘내부공급’ 당정기관과 군대 등 류사한 표식 내용이 포함된 술류 상품을 불법으로 생산, 판매하거나 료식업소가 불법 경영하거나 광고를 불법 설계, 제작, 대리, 발표하거나 불법마케팅,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선전을 전개하거나 인쇄기업이 상표표식, 포장, 장식, 술병라벨스티커를 불법으로 인쇄하는 것을 엄금한다.
공고는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검사를 강화하여 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엄숙히 조사하고 범죄 련루 혐의가 있으면 공안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가 리성적으로 소비하고 사회 각계가 적극적으로 감독해 전사회적으로 ‘특별공급술’을 공동배척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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