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된 <문화유물보호법>은 우리 나라에서 문화유물 상환 청구, 반환을 전개하는 사업기제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류실된 해외문물에 대한 상환 청구, 반환 조항도 추가했다.
새로 수정된 <문화유물보호법> 제81조는 두가지 조항을 포함한다. 제1항은 국가가 문화유물 상환 청구 반환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무원 문화유물행정부문이 법에 따라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도난, 불법수출 등으로 경외로 류실된 문화유물에 대해 상환 청구를 전개한다. 불법으로 중국 경내에 류입된 외국문화유물에 대해서는 관련 조약, 협정, 협의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관련 국가와 반환합작을 전개한다.
제2항은 국가가 도난, 불법수출 등으로 국외로 류실된 문물에 대해 회수할 권리를 보류하고 이 권리는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법률은 물건의 소유권 및 소송 제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 시효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류실된 문화유물 특히 력사적으로 류실된 문화유물을 상환 청구하는 데 법적 장애를 구성한다. <문물보호법>은 이 조항을 새로 추가하여 우리 나라가 불법류실 문화유물을 상환 청구하는 데 있어서 국내법에서 시효제도의 장애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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