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 ‘무동반 간호봉사’ 항목 신증

2024-11-21 07:46:57

최근 국가의료보장국은 ‘간호류 항목 립안지침(시행)’과 ‘간호가격 정책의 최적화 조절 통지’를 발표하고 ‘무동반 간호봉사(免陪照护服务)’ 가격항목을 새로 증가해 정부지도 가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2024년말 전으로 각 성이 접목하여 ‘지침’을 실시한 후 시범지역의 ‘무동반 간호봉사’ 비용수금에 의거를 제공한다.

최근년간 천진, 절강, 복건 등지에서는 륙속 무동반 간호 혹은 무동반 병동 시범을 전개했다. 즉 의료기구의 전문의료간호원이 입원환자에게 24시간 생활간호 봉사를 제공하며 환자가족이 직접 간호하는 데 의존하지 않고 가족이 스스로 간병인을 초빙할 필요도 없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지방의 탐색경험을 흡수하여 ‘지침’에 ‘무동반 간호봉사’ 가격항목을 단독으로 설립하고 정부지도 가격관리를 실시한다.

  현 단계의 ‘무동반 간호봉사’는 특급,Ⅰ급 간호 환자에게만 적용되며 잠시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자 또는 환자가족은 자주적으로 의료기구가 제공하는 ‘무동반 간호봉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화, 시장정가의 간병인 봉사도 선택할 수 있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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